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역사는 근대에 들어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우리나라에 아동 복지정책이 시행된 지 반세기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들을 볼 수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는 달리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양적으로는 많은 부분 발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 및 효율성 면에서도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의 아동복지 정책 및 정책의 효과-효율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먼저, 선진국의 아동복지 평균 지출을 살펴보면 평균 1.4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0.5%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선진국의 국가 예산 중 아동복지에 지출되는 비용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와 CTC(Child Tax Credit)라는 아동 가구 세제지원 정책을 통해 아동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1975년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 적용 범위와 급여율을 지속해서 확대하였다. 그러다 1993년에는 급기야 저소득층 근로자가구 중 무자녀 가구에도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CTC(Child Tax Credit)는 1997년 입법되어 2000년대 이후부터 4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중산층 근로자 가구를 적극적으로 포괄하고 최소 근로소득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CTC는 미국 아동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EITC와의 차이점은 EITC는 저소득층 근로자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반면 CTC는 중산층 이상을 포괄함으로써 복지 대상을 대폭 늘렸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EITC를 통해 아동 빈곤율 하락에 크게 기여하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CTC를 통해 아동 빈곤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Family Credit 제도를 1988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했다. 그러다 1999년에 이를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로 개편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제도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WTC(Working Tax Credit)와 CTC(Child Tax Credit)로 나누어 도입하였다. 영국 WTC의 주된 특징은 이전에 WFTC와는 달리 무자녀의 저소득 근로 가구에도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유자녀 가구에는 최소 근로 시간 요건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차별을 두었다. CTC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주된 대상이며 근로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영국 역시 미국과 같이 아동빈곤율이 199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가구의 소득 유지를 중점으로 하여 아동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02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취업을 유인하고, 소득 지원을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혜택을 실시했다. PPE(Prime pour l'Emploi) 라고 하는 이 제도는 최저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 소득의 30% 이상이 가구 전체 소득을 차지할 경우, 즉 한 가구의 소득 비중에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받는 비중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점증과 점간 구간으로 구성되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근로 유인 및 아동복지 정책으로서 차이점을 보였으나 많은 국가 자원 투자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10년도 시행하지 않고 RSA(국직연대수당)을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복지 국가인 스웨덴도 미국과 같이 EITC를 도입해 2007년부터 시행하였는데 지속해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매우 보편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결혼 여부나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 공제법의 적용받으며, 지방 세율과 개인의 근로소득에 의해 지급 범위가 결정된다. 스웨덴의 경우 EITC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제도가 아동빈곤율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아동 복지정책에서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및 돌봄 지원을 통한 경제 활동 지원을 들 수 있다. 특히 육아 휴직제도의 기간과 급여 수준, 부성 육아 휴직 제도의 수준, 가정 외 돌봄 지원으로 아동 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수준 및 부모 부담 수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소하는지가 아동복지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먼저,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가족 내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도 돌봄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독일이나 핀란드의 경우 다소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여전히 아동 돌봄에 있어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편이다. 영국과 미국은 돌봄의 책임을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전가하고 있는데 소비자인 부모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사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아동 돌봄 시장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으며 민간의 영역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발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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