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은 근대(196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구제 활동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사회복지 행정은 근대 이후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근 2,000년 간을 민생구휼 관점에서 복지 실천이 이뤄져 왔다. 대표적인 예로 삼국시대의 창제와 진대법을 들 수 있다. 주된 대상자는 노인, 병자, 고아, 빈곤층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창제(상평창, 흑창 등)와 같은 농민의 빈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구 빈 사업과 혜민국, 동서대비원을 통한 의료 구제 사업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민생구휼제도로 창제, 환곡이 있었고 계와 두레를 통한 민간조직의 활동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일본 강점기 떄는 식민지정책의 일부로서 조선구호령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정책이 있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은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광복 후 3년간의 미군정기에는 일본 강점기의 폐해가 남아있어 구호적, 응급적, 시혜적 차원의 성격이 강했으며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역시 근대적 성격의 사회복지행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1950년대에는 정부수립 이후 외국 원조에 의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국가적으로도 빈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외원기관에 의존하여 빈곤과 고통을 잠시나마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1950년대 의미가 있었던 활동으로는 1959년 한국 사회보험의 효시가 되는 공무원연금법의 제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1960년대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근대적 차원의 사회복지 행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1960년대에는 산업화와 도시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구집중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절대빈곤의 해소와 선 성장 후 분배라는 이념 아래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이 국가적으로 시행되었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은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도시빈민이 생겨났으며 빈부격차,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갱생보호법, 아동복지법, 고아입양특례법,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및 의료보험법 제정 등 현대사회 사회복지행정의 근간이 되는 법안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런데도 1960~70년대 사회복지행정은 법안을 시행할만한 사회복지행정의 기반이 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던지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급속한 경제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와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형식적이고 민생안정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 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며 시혜적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는 모든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 분위기가 주된 영향을 미쳤는데 신규 노조의 급속한 증대 및 학생운동의 급속한 전개 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이 심화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주된 사회복지입법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모부자복지법 제정, 의료보험제도의 정착, 최저임금법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회복지입법이 이뤄졌다.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가 이뤄짐에 따라 민관의 체계적, 전문적 사회복지행정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1990년대 주된 사회복지입법 내용으로는 청소년기본법, 고용보험법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 정신보건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탈산업화와 세계화,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행정의 체계성 및 전문성이 더욱 필요해졌다. 그에 따라 이전보다 더 유의미한 법안들이 많이 마련되었는데 건강 가정지원법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노인 장기요양 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이 대표적이다. 개인적, 민간적 차원에서 이뤄지던 것들이 점차 국가 차원에서 강조됨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 및 범주가 확대되었음을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대는 사회복지제도 및 행정에 있어 경제위기 이후 상당한 질적, 양적 변화를 보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먼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는 생산적복지, 사회투자국가 등을 주된 이념으로 내세움으로써 근로 연계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출 중 사회복지 비용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OECD 자료에 근거해 정부지출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15.9%에서 2000년 21.4%, 참여 정부 말에는 26.3%로 10년도 되기 전에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기보다는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 제도의 양적, 질적 증가 외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 사회문제 및 상황을 반영한 사회복지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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